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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당선되어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정치세계로부터 퇴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한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해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돌발 위험 요소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